공지사항

KFBA 한국인공서핑협회 정관이 변경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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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FBA 댓글 12건 조회 60,146회 작성일 20-01-27 1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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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FBA [KOREA FLOWBOARDING ASSOCIATION] 한국인공서핑협회 정관이

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기에 고지 하여 드립니다.

변경내용
- 제3조(소재지) 사무소 소재지를 "경기도"에서 "서울특별시"로 변경
- 제20조 (임원의 임기)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"3년"에서 "2년"으로 변경

추가내용
- 제2조(목적) 사업 목적 추가
   2. 인공서핑 관련 산업 홍보 지원 사업

   3. 인공서핑 관련 산업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 제사업 

   5. 인공서핑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

   6. 서핑발전을 위한 학생 및 청소년 지도사업

- 제24조 (각종 위원회의 설치) 6항
   *선수위원회 추가
   *자격인증 위원회 추가 



 

KFBA[Korean FlowBoarding Association] 한 국 인 공 서 핑 협 회

 

한국인공서핑협회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협회는 인공서핑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인공서핑협회(영문표기 KFBA - Korean FlowBoarding Association, 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협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.

1. 인공서핑 관련 산업 기틀 마련 및 기업 육성 지원

2. 인공서핑 관련 산업 홍보 지원 사업

3. 인공서핑 관련 산업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 제사업

4. 인공서핑을 생활체육으로 보급 및 건전한 사회기풍조성

5. 인공서핑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

6. 각종 서핑대회 주최. 주관 및 국제대회유치 개최

7. 인공서핑 관련 지도자육성과 선수 및 강사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

8. 본 협회의 정관에 따른 제사업

9. 서핑발전을 위한 학생 및 청소년 지도사업

10.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재지)

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건의 및 자문)

협회는 인공서핑산업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폐, 운영과 개선 기타 관련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에 응답하고, 건의할 수 있다.


제2장 조 직

제5조 (조직)

① 인공서핑과 관련된 모든 단체 및 개인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② 본 협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2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

③ 본 협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시, 도에 지회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고 적극 후원 및 참가하여야 한다

제6조 (수익금 이용)

본 협회는 대회 개최를 위한 후원금을 주 수익원으로하여 대회 및 기술개발에 사용 할 수 있으며, 본 정관 2조 1항, 2항, 3항, 5항에 목적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할 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재정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며 협회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
제3장 총 회

제7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
본 협회의 총회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다

① 회장, 감사, 이사

②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2. 시, 도 회원단체 설치, 회원의 제명

3. 본 협회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5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6. 규정의 재정 및 개정

7.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8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중요사항

제8조 (정기총회와 임시총회, 온라인 총회)

① 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온라인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개최일자 및 장소는 협회장이 정한다.

③ 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
1. 본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3.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온라인총회라 함은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알림 또는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또는 밴드 등을 사용하는 총회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안건이 아닌 1백만원 이하의 운영 재산 취득 및 사용 시 알림

2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재산 취득 시

3. 위원회장이 위원 회원을 임명한 경우

4.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알림이 있는 경우

⑤ 임시총회의 경우 본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회를 소집한 임원이 의장이 된다

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15일전에 휴대폰 문자 알림 및 서면으로(전자문서(이메일)를 포함한다) 통보하여야 한다

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, 출석한 모든 임원의 전원 찬성이 있을 경우 그 외의 안건도 상정, 의결할 수 있다.

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불참한 임원은 현장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안건의 찬, 반 의결 또는 기권 할 수 있다.

⑦ 임원이 아니어도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, 의결권은 없다.

제9조 (의장)

본 협회의 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

제10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협의 후 재투표할 수 있다.

제11조 (임원의 불신임)

①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②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

단, 해당 임원이 이민, 기소되는 등 현저히 활동이 불가할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③ 해임 안은 재적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 임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 된다

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30일 이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총회 의결 및 제척 사유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제4장 임원

제13조 (임원)

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
1. 회장 1명

2. 감사 1명

3. 각 지방단체의 장, 부회장 및 총무(재정담당자) - [추후 지정]

4. 각 위원회의 장 및 위원회 회원 - [추후 지정]

② 회장 외 임원은 각 위원회의 장을 하나에 한하여 겸직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임원직은 겸직할 수 없다.

③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 회원을 2인까지 둘 수 있으며 위원회원은 협회 임원으로써의 자격이 주어지며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4조 (회장 및 임원의 선출)

①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회장 및 임원은 선출 즉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7일 이내에 업무를 위임받아야 한다.

제15조 (총회의 중립성)

총회는 중립성을 위하여 일반회원의 참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일반 회원의 의견도 청취하여 의결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6조 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)

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위원회장 선임) - [추후 재정]

각 위원회장은 임원 및 회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18조 (동일인의 겸직 및 의결권 제한)

본 협회의 임원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타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, 제13조 2항에 의거 회장 외 부회장, 감사, 재정총무는 협회 내 위원회장중 하나에 한해 겸직할 수 있다. 다만 이때에도 총회의 의결권은 하나로 제한한다.

제19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
3.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를 소집하는 일

③ 모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, 다만 협회와 관련 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제20조 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날로부터 한다

제21조 (임원의 결격 사유)

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미성년자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

4. 본 협회의 재정 부정 문제로 총회의 의결로 제적당한 적이 있는 사람

② 단, 외국인의 경우 총회 의결로 기술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22조 (일반회원, 임원의 사임 및 해임)

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직 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10일전 사임의사를 포함한 임시총회를 소집을 알리고 총회에서 사임 및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원의 경우 본 협회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온라인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
제6장 지방 단체

제23조 (구성 및 명칭)

① 제3조에 의거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특별시, 광역시가 포함된 도별로 아래와처럼 지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1. 서울지회

2. 경기지회

2. 강원지회

3. 대전, 충청지회

4. 광주, 전라지회

5. 대구, 경상지회

6. 제주지회

② 각 지방단체는 회장, 부회장, 재정총무 각 1인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가능하며 본 협회의 정관을 기초로 하여 개별 정관을 구성, 집행하여야 한다.

③ 각 지방단체 임원은 년1회 이상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참가하여야 한다. 단 참가가 힘든 경우는 총회 현장에서 온라인 참석으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.


제7장 각종 위원회

제24조 (각종 위원회의 설치)

①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회장외 부회장, 감사, 재정총무는 위원회장중 하나를 겸임할 수 있다, 다만, 총회 의결권은 하나로 제한한다. (1인 1표)

④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2인의 위원회원을 두며 2인의 위원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각 위원회장이 선출한 위원회원은 선출 즉시 회장에게 알려 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원으로 등록하고 등록일 부터 의결권을 가진다.

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인공서핑 경기 위원회(대회위원회)

2. 선수 위원회

3. 홍보 위원회

4. 여성선수 위원회

5. 국제홍보 위원회

6. 의료분과 위원회

7. 자격인증 위원회

8. 시설위원회


제8장 재산 및 회계

제25조 (재산의 구분)

① 본 협회의 재산은 현금재산과 현물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금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2. 후원금

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외 구입, 기부 받은 현물 등은 현물 재산으로 한다.

제26조 (재원) 본 협회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기부금 및 후원금

2. 사업수익금

3. 국가 및 지방단체의 보조금

4.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
5. 기타 수익금(회비 등)

제27조 (재산의 관리)

현금 및 후원금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, 또는 현물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즉시 온라인총회를 통해 알려야 하며 재정총무는 회계 및 재산목록에 이를 즉시 반영 하여야 한다.

제28조 (재산의 사용 및 대여)

협회 재산의 사용 및 대여는 본 협회가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본 협회 회원의 요구에 의해 대여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의 비용은 없다, 다만, 사용자는 파손, 망실 시 수리비 또는 동일한 제품 또는 구입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29조 (회계년도)

제8조 1항에 의거 본 협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1년 결산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해의 주요 예산 사용 내용이 있는 경우 총회의제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30조 (회계감사 등)

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정기총회 15일전 내용을 온라인 등에 공지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를 겸한다.


제9장 사무처

제31조 (사무처)

① 본 협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두며 상주 직원은 두지 않는다. 다만, 필요시 총회 의결 후 독립된 공간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목적 사업을 위한 상주 직원 발생 시 온라인 총회를 통하여 공간 취득 및 채용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, 채용 인원의 급여는 회장과 감사가 협의하여 재정한다.


제10장 보 칙

제32조 (해산)

① 본 협회는 임원의 3/4 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.

②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.

제33조 (정관변경)

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시에만 정관변경이 가능하며, 임원의 1/2 이상 참석, 참석 임원의 2/3 이상 찬성 시 정관 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변경 의결 시에는 온라인 참석에 의한 의결은 할 수 없고 현장 참석자만 가능하다.


제11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관할 담당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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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물비료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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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시안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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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테크님의 댓글

폰테크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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